연차 시간 단위 사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시행일과 1시간 연차 계산법 안내

연차 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를 앞으로 1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됩니다. 연차 청구를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함께 금지됩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국회 통과 법안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과 시간 단위 산정 기준은 향후 시행령 확정 후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시행일, 1시간 연차 계산법, 사용자 처벌 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연차 시간 단위 사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안내하는 직장인 사무실 풍경

근로기준법 개정안 핵심 내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핵심은 연차휴가 분할 사용, 4시간 근무 시 즉시 퇴근,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세 가지입니다.

기존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를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단위(예: 1시간·2시간·4시간)와 연간 허용 일수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4시간 근무 시 즉시 퇴근 규정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그동안은 4시간을 일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노동자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차 시간 단위 사용 1일 8시간 기준 시간 환산과 분할 사용 예시 인포그래픽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와 처벌 규정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행일과 적용 시점 비교

개정안은 조항별로 시행 시점이 다릅니다. 운영자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적용 내용 시행 시점
연차 시간 단위 분할 사용 1시간 단위 연차 청구 가능 공포 후 1년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위반 시 벌금 500만원 이하 공포 후 1년
4시간 근무 즉시 퇴근 휴게시간 없이 퇴근 선택 공포 후 6개월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2일에서 4일로 확대(별도 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별도 시행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행 시점은 2027년 상반기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포일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 후 역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1시간 연차 계산법과 신청 방법

시간 단위 연차의 구체적 산정 방식은 시행령에서 확정되지만, 일반적인 산정 원리는 미리 이해해 둘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 기준 연차 15일을 보유한 노동자는 총 120시간의 연차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로 2시간만 연차를 사용하면 잔여 연차는 118시간(14일 6시간)이 됩니다. 자녀 등하원이나 행정업무 처리처럼 짧은 시간만 필요한 상황에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식은 기존 연차와 동일하게 회사 내부 결재 시스템을 따르되, 일자와 시간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시간 단위 연차 청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거부에 따른 불이익 처우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시간 단위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매일노동뉴스 분석 기준 2027년 상반기 시행이 예상됩니다. 다만 4시간 근무 시 즉시 퇴근 규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먼저 적용됩니다.

Q2. 회사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합리적 사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연차 청구나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상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 시간 단위 사용 자주 묻는 질문 시행일 회사 거부 최소 단위 4시간 퇴근 핵심 요약 인포그래픽

Q3. 1시간 단위로만 쓸 수 있나요, 30분도 가능한가요?

구체적 시간 단위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법 본문에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시행령에서 1시간·2시간·4시간 등 최소 단위가 확정됩니다. 시행령은 시행일 전에 별도 공포될 예정입니다.

Q4. 4시간 근무 즉시 퇴근은 의무인가요, 선택인가요?

노동자의 신청에 따른 선택 사항입니다. 휴게시간을 가지고 추가 근무를 할지,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지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어 연차 분할 사용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마무리

연차 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1년 후 시행됩니다. 1시간 단위 연차 분할과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벌금 500만원 이하), 4시간 근무 즉시 퇴근 선택권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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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제 연차도 시간 단위로 사용,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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