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일,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고, 전국 공영주차장 약 3만 곳에 5부제(요일제)를 새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2008년 이후 처음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 2부제 적용 대상과 제외 차량, 공영주차장 5부제 요일별 번호 기준, 위반 시 제재, 민간 확대 가능성까지 정리했습니다.
차량 2부제란? 적용 대상과 운행 방식
차량 2부제(홀짝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홀수일(1일·3일·5일 등)에는 번호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0·2·4·6·8)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의 관용차와 임직원 차량 약 130만 대입니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에도 일괄 적용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2부제로 월 최대 8만 7,000배럴의 석유 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5부제의 절감량(월 6,900~3만 5,000배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제외 차량 — 전기차는 되고 하이브리드는 안 됩니다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에서 공통으로 제외되는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외 대상 | 비고 |
|---|---|
| 전기차·수소차 | 무공해차만 해당 |
| 장애인 사용 차량 | 등록 차량 기준 |
| 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 동승 확인 필요 |
| 긴급·의료·경찰·소방 차량 | 특수 목적 차량 |
|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 임직원 | 기관장 판단 |
하이브리드 차량과 경차는 기존 5부제에서는 제외 대상이었으나, 이번 강화 조치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월 25일 5부제 강화 시행 첫날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단속에 걸려 회차하는 사례가 보도된 바 있어, 해당 차종 운전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 — 요일별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공영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 면)에 5부제가 시행됩니다. 민간 차량도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는 5부제 적용을 받습니다.
| 요일 | 운행 제한 번호 끝자리 |
|---|---|
| 월요일 | 1, 6 |
| 화요일 | 2, 7 |
| 수요일 | 3, 8 |
| 목요일 | 4, 9 |
| 금요일 | 5, 0 |
다만,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이나 환승 주차장 등 경제활동과 대중교통에 영향을 주는 곳은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 판단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이용자는 해당 지자체에 5부제 제외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8일 시행 전에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주차 이용에 불편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제재와 민간 확대 가능성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2부제를 위반할 경우, 기존 5부제보다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5부제에서는 4회 이상 위반 시 징계 대상이었으나, 2부제에서는 3회 위반 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민간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 5부제가 유지되고 있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민간 의무화를 검토할 방침이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향후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민간 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이브리드 차량도 2부제 대상인가요?
네, 적용 대상입니다. 기존 5부제에서는 하이브리드와 경차가 제외되었으나, 3월 25일 강화 조치부터 포함되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만 제외됩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주말에도 시행되나요?
평일에만 적용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5부제가 시행되지 않으므로 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도 2부제를 지켜야 하나요?
민원인 차량은 2부제가 아닌 5부제가 적용됩니다. 방문 요일에 해당하는 끝자리 번호만 확인하면 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이용 중인데 5부제가 적용되나요?
제외 신청을 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제외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5부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동시에 시행됩니다. 하이브리드·경차 운전자는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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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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