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시기입니다.
올해는 과세표준 6% 구간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된 데 이어, 결혼세액공제 신설·체육시설 소득공제 도입 등 공제 항목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대상, 세율, 달라진 점, 홈택스 신고 방법, 미신고 시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 두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신고 기간과 대상
신고 기간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실제 마감일은 6월 1일 월요일로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유형 | 신고 필요 여부 |
|---|---|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 필요 |
| 프리랜서(3.3% 원천징수) | 필요 |
| 근로소득 외 부업·N잡 소득이 있는 직장인 | 필요 |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 | 필요 |
|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 | 필요 |
| 기타소득 금액 연 300만 원 초과 | 필요 |
| 직장 1곳 + 연말정산 완료 | 불필요 |
직장인이라도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6% 세율 구간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어, 소규모 소득자의 세 부담이 다소 줄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5가지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 한정이며, 초혼·재혼 모두 적용됩니다.
2.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를 지출한 경우,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입니다.
3.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공제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구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대상자라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5.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상향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기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준 이하 수입의 사업자는 장부 없이도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택스 접속·로그인 —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②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모두채움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③ 소득·공제 입력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각 소득을 입력하고,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④ 세액 확인·신고서 제출 — 산출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⑤ 지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신고 완료 후 6~7월 중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장인인데 연말정산을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 있거나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를 당했는데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경비 공제를 받으면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22%)도 별도로 발생하므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는데 금액이 맞으면 그대로 내면 되나요?
안내문 내용이 정확하다면 ARS(1544-9944)로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공제 항목(결혼세액공제, 체육시설 소득공제 등)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이 너무 많은데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 초과분을,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를 2개월 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이며, 결혼세액공제·체육시설 소득공제 등 새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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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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